









ㄱ. 甲과 乙이 체결한 대물변제예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乙에 대하여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만약 甲이 乙로부터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ㄱ. 甲의 행위는 이사의 직무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ㄴ. 乙이 A 회사와 대표소의 대리와 관련된 차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ㄷ. 乙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하였고 그 경우에 乙과 관련된 대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A는 乙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ㄱ.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ㄴ.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기간이 경과함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없다. ㄷ.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ㄹ. 당사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전세권은 무효이다.

























ㄱ.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甲이 저당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甲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Y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 실행으로 X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ㄷ. X토지를 소유하는 甲이 乙과 함께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공유하던 중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두 재화 X, Y에 대한 갑의 예산선이 AC에서 BC로 변했을 때, Y재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X재 가격은 ( ) 하고, 소득은 ( ) 한 것이다.




















ㄱ. 한계기술대체율은 두 생산요소의 한계생산 비율과 같다. ㄴ. 두 생산요소 사이에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면 등량곡선은 직선이다. ㄷ.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양이면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ㄹ. 콥-더글러스(Cobb-Douglas) 생산함수의 한계기술대체율은 0이다.






























ㄱ. 수요곡선이 수직선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곡선 상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ㄴ.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 형태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곡선 상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ㄷ.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기울기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ㄹ.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곡선 상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ㄱ. 기술진보는 평균비용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킨다. ㄴ.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는 경우 장기평균비용곡선은 우하향한다. ㄷ. 단기에서 기업의 평균비용곡선은 한계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교차한다. ㄹ.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평균비용곡선은 수평이다.








































| 연도 | X | Y | ||
|---|---|---|---|---|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
| 2022년 | 100 | 10 | 80 | 50 |
| 2023년 | 100 | 15 | 100 | 40 |















ㄱ. 기대인플레이션이 빨리 조정될수록 장기균형에 빨리 도달한다. ㄴ. 단기에는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 ㄷ. 단기에는 총생산이 감소하여 경기침체가 나타난다.





L(πₜ) = -0.5(πₜ - πₜᵉ) + 0.5(πₜ)²










S = s(r)(Ȳ - T̄) + (T̄ - Ḡ) I = 200 - 10r Ȳ = 1000, T̄ = 200, Ḡ = 150 s(r) = 0.05r










Y = C + I + G C = 1 + 0.5(Y - T) I = 2 G = 10 T = 2 + 0.2Y





Y = C + I + G Y = 20 G = T = 10 C = 2 + 0.8(Y - T) I = 2 - 10r















ㄱ. 현재 1인당 자본량이 2일 때, 1인당 투자는 증가한다. ㄴ. 현재 1인당 자본량이 2일 때, 1인당 자본의 감가상각은 1인당 저축보다 작다. ㄷ.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현재 1인당 자본량에 관계없이 1인당 생산량의 변화율은 0으로 수렴한다. ㄹ.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황금률(Golden Rule) 수준과 같다.





ㄱ. 투기적 공격이 발생하면 국내 통화공급이 감소한다. ㄴ. 투기적 공격이 발생하면 외환보유고가 감소한다. ㄷ.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통화공급을 결정할 수 없다. ㄹ. 투자가 국내통화의 평가절상을 기대하게 되면, 국내통화로 표시된 외국채권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한다.










IS 곡선 : r = 120 - 5Y 실질화폐수요함수 : Mᵈ / P = 3Y - r





ㄱ. 현재 구매력평가 환율은 1,000(원/달러)이다. ㄴ.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현재 환율이 1,100(원/달러)이다. 장기적으로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고 미국의 법비 가격과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햄버거 가격은 상승한다. ㄷ.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현재 환율이 1,100(원/달러)이다. 장기적으로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고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환율은 상승한다.










○ 실업자 중에서 -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구직률): 20% - 구직을 단념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비율: 10% ○ 취업자 중에서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실직률): 1%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비율: 1%










ㄱ. 가식 중에 있는 수목 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물 ㄷ. 건물 ㄹ.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ㅁ. 구거 ㅂ. 경작수확물

























ㄱ. 획지(劃地)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ㄴ. 후보지(候補地)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를 말한다. ㄷ. 공지(空地)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이나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하거나 담장으로 둘러진 일정 면적의 토지를 말한다. ㄹ. 갱지(更地)는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ㄱ):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중개계약 (ㄴ): 중개의뢰인이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고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중개계약










○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 ㄱ )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 부동산시장 참여자가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외부효과의 ( ㄴ )라 한다.















○ 대상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 연면적 350㎡ ○ 기준시점: 2024. 04. 05. ○ 사용승인시점: 2013. 06. 16. ○ 사용승인시점의 적정한 신축공사비: 1,000,000원/㎡ ○ 건축비지수 - 기준시점: 115 - 사용승인시점: 10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만년감가 기준)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ㄱ. 원가법과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해당한다. ㄴ. 재조달원가는 실제로 생산 또는 건설된 방법에 의하여 복구하고 도급방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ㄷ. 대상부동산이 가지는 물리적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에 의해서 경제적 감가요인이 발생한다. ㄹ.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대상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가수정방법에 해당한다.















○ 광업재단 ○ 상표권 ○ 영업권 ○ 특허권 ○ 전용측선이용권 ○ 과수원










○ 거래가격: 20억원 ○ 순영업소득: 연 1억 8천만원 ○ 가격구성비: 토지 80%, 건물 20% ○ 토지환원율, 건물상각후환원율: 각 연 8%





○ ( ㄱ )은 장래편익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한다. ○ ( ㄴ )은 원가방식의 평가를 어렵게 한다. ○ ( ㄷ )은 개발요인의 분석과 사정보정을 필요하게 한다.










○ X 노선 신역사 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A 토지가 있다. ○ 1년 후 도심에 X 노선 신역사가 들어설 확률이 60%로 알려져 있다. ○ 1년 후 도심에 X 노선 신역사가 들어서면 A 토지의 가격은 5억 5,000만원, 신역사가 들어서지 않으면 2억 7,500만원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할인율)은 연 10%이다.

























○ 순영업소득: 4천만원 ○ 매매가격: 4억원 ○ 부채감당률: 2 ○ 저당상수: 0.1















○ 아파트 가격의 하락 ○ 대체 주택 가격의 상승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 가구수 증가 ○ 모기지 대출(mortgage loan) 금리의 상승 ○ 수요자의 실질 소득 감소 ○ 부채감당률(DCR) 규제 강화















○ 시설의 소유권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정부 등에 귀속 ○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획득 ○ 사업시행자는 시설의 최종수요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 ○ SOC시설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주로 사용





○ 가능총소득(PGI): 연 85,000,000원 ○ 공실상당액: 가능총소득의 5% ○ 재산관리수수료: 가능총소득의 2% ○ 유틸리티비용: 가능총소득의 2% ○ 관리직원인건비: 가능총소득의 3% ○ 부채서비스액: 연 20,000,000원 ○ 대부비율: 25% ○ 대출조건: 이자율 연 4%로 28년간 매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고정금리) ○ 저당상수(이자율 연 4%, 기간 28년): 0.06

























○ 부동산 매입가격: 10,000만원 ○ 1년 후 부동산 처분 ○ 순영업소득(NOI): 연 500만원(기간 말 발생) ○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가치 상승률: 연 2% ○ 대출조건: 이자율 연 4%, 상환기간 1년, 원리금은 만기일시상환





○ 계약기간: 1년(1월 ~ 12월) ○ 매장 임대면적: 200㎡ ○ 임대면적당 기본임대료: 월 5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연 2,000만원 ○ 각 월별 예상매출액 - 1월 ~ 7월: 80만원/㎡ - 8월 ~ 12월: 200만원/㎡ ○ 손익분기점 초과시 초과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10%





ㄱ. 토지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 ㄴ.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후 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을 제외하고 면적비율에 따라 돌려주는 방식 ㄷ. 공익성이 강하고 대량공급이 가능한 택지개발사업에서 주로 수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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